[단독] 요양병원서 옆 침대 환자 숨지게 한 70대 ‘살인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3.11.21 (17:00)
수정 2023.1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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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병실에 있던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제(20일) 70대 여성 최 모 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옆 침대를 쓰는 80대 여성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쯤 바닥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한 요양병원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병원은 사인을 심정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소견을 받았습니다.
A 씨가 발견됐을 당시 병실에는 간병인 1명과 다른 환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병실 내부에는 CCTV가 없었지만, 병실 밖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등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최 씨가 A 씨와 5년 넘게 같은 병실의 옆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A 씨에 대한 질투심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제(20일) 70대 여성 최 모 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옆 침대를 쓰는 80대 여성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쯤 바닥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한 요양병원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병원은 사인을 심정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소견을 받았습니다.
A 씨가 발견됐을 당시 병실에는 간병인 1명과 다른 환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병실 내부에는 CCTV가 없었지만, 병실 밖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등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최 씨가 A 씨와 5년 넘게 같은 병실의 옆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A 씨에 대한 질투심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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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요양병원서 옆 침대 환자 숨지게 한 70대 ‘살인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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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1 17:00:16
- 수정2023-11-21 17:02:43
지난 5월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병실에 있던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제(20일) 70대 여성 최 모 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옆 침대를 쓰는 80대 여성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쯤 바닥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한 요양병원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병원은 사인을 심정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소견을 받았습니다.
A 씨가 발견됐을 당시 병실에는 간병인 1명과 다른 환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병실 내부에는 CCTV가 없었지만, 병실 밖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등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최 씨가 A 씨와 5년 넘게 같은 병실의 옆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A 씨에 대한 질투심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제(20일) 70대 여성 최 모 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옆 침대를 쓰는 80대 여성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쯤 바닥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한 요양병원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병원은 사인을 심정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소견을 받았습니다.
A 씨가 발견됐을 당시 병실에는 간병인 1명과 다른 환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병실 내부에는 CCTV가 없었지만, 병실 밖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등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최 씨가 A 씨와 5년 넘게 같은 병실의 옆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A 씨에 대한 질투심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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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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