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공시가격 현실화 근본적 재검토”
입력 2023.11.21 (21:27)
수정 2023.11.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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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전망입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12억 원대까지 거래됐던 59㎡ 아파트 값은 최근 1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0% 정도 가격이 오른건데 내년 공시가격 역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옛날에는 16억 원까지 거래된 게 12억 원까지 거래됐다가 다시 조금 반등 하면서 한 14억 원까지 거래되고 있었고요."]
문제는 집값이 여전히 약세인 지역도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20년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매년 높여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75.6%가 돼야 하는데 6.6% 포인트 낮췄습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 가 적용됩니다.
[김오진/국토부 1차관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를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전망입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12억 원대까지 거래됐던 59㎡ 아파트 값은 최근 1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0% 정도 가격이 오른건데 내년 공시가격 역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옛날에는 16억 원까지 거래된 게 12억 원까지 거래됐다가 다시 조금 반등 하면서 한 14억 원까지 거래되고 있었고요."]
문제는 집값이 여전히 약세인 지역도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20년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매년 높여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75.6%가 돼야 하는데 6.6% 포인트 낮췄습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 가 적용됩니다.
[김오진/국토부 1차관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를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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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전망입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12억 원대까지 거래됐던 59㎡ 아파트 값은 최근 1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0% 정도 가격이 오른건데 내년 공시가격 역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옛날에는 16억 원까지 거래된 게 12억 원까지 거래됐다가 다시 조금 반등 하면서 한 14억 원까지 거래되고 있었고요."]
문제는 집값이 여전히 약세인 지역도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20년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매년 높여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75.6%가 돼야 하는데 6.6% 포인트 낮췄습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 가 적용됩니다.
[김오진/국토부 1차관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를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전망입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12억 원대까지 거래됐던 59㎡ 아파트 값은 최근 1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0% 정도 가격이 오른건데 내년 공시가격 역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옛날에는 16억 원까지 거래된 게 12억 원까지 거래됐다가 다시 조금 반등 하면서 한 14억 원까지 거래되고 있었고요."]
문제는 집값이 여전히 약세인 지역도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20년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매년 높여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75.6%가 돼야 하는데 6.6% 포인트 낮췄습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 가 적용됩니다.
[김오진/국토부 1차관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를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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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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