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항공기 문 연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입력 2023.11.21 (22:01) 수정 2023.11.21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6일 낮 12시 반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행 중 항공기 문 연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입력 2023-11-21 22:01:56
    • 수정2023-11-21 22:08:55
    뉴스9(제주)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6일 낮 12시 반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