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흉기 위협 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3.11.22 (21:51)
수정 2023.11.22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층간 소음’ 흉기 위협 50대 징역 8개월
-
- 입력 2023-11-22 21:51:21
- 수정2023-11-22 21:54:09

청주지방법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