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갈 줄 알면서…황당한 수목장 계약

입력 2023.11.23 (07:41) 수정 2023.11.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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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상을 떠난 가족을 수목장에 모셨는데 2년도 지나지 않아 묘지를 이전하라고 하면 황당하겠죠.

그런데 전남 함평의 수목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수목장에 돌아가신 가족들을 모신 임명순 씨.

1,500만 원을 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와 아내까지 다섯 분의 유해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묘비석을 철거하고 나가 달라는 안내문이 수목장에 붙었습니다.

수목장을 운영하던 종교단체로부터 경매로 수목장 땅을 넘겨받은 새 주인의 요구였습니다.

[임명순/수목장 이용 유족 :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하고요. 아니 진짜 불도저로 뭉개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들고…"]

임 씨가 이 수목장 이용을 계약한 시기는 지난해 1월.

당시 수목장은 이미 2억 원대 근저당이 잡혀 가압류 상태였지만 임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목장 운영업체 대표/음성변조 : "미처 고지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이 있다면 저희가 받을 생각도 있고…"]

제가 이곳을 둘러봤더니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묘비석들이 많았는데요.

경매개시 결정을 받고 압류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조성된 곳도 있습니다.

수목장 계약자는 최소 240여 명.

유골을 장지에 뿌린 유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권 관련 분쟁도 예상됩니다.

관할 자치단체는 종교단체나 공공법인이 아닌 개인이 현재 규모의 수목장을 운영할 수는 없다며 기존 허가까지 취소할 방침입니다.

[전남 함평군 노인복지팀 관계자 : "경매로 소유권이 지금 이전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허가권까지 넘어간 거는 아니거든요. 그 개인한테. 그래서 현재 종교단체 ○○기도회가 폐지를 해주셔야 돼요."]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 보고 운영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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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넘어갈 줄 알면서…황당한 수목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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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1-23 0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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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가족을 수목장에 모셨는데 2년도 지나지 않아 묘지를 이전하라고 하면 황당하겠죠.

그런데 전남 함평의 수목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 수목장에 돌아가신 가족들을 모신 임명순 씨.

1,500만 원을 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와 아내까지 다섯 분의 유해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묘비석을 철거하고 나가 달라는 안내문이 수목장에 붙었습니다.

수목장을 운영하던 종교단체로부터 경매로 수목장 땅을 넘겨받은 새 주인의 요구였습니다.

[임명순/수목장 이용 유족 :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하고요. 아니 진짜 불도저로 뭉개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들고…"]

임 씨가 이 수목장 이용을 계약한 시기는 지난해 1월.

당시 수목장은 이미 2억 원대 근저당이 잡혀 가압류 상태였지만 임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목장 운영업체 대표/음성변조 : "미처 고지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이 있다면 저희가 받을 생각도 있고…"]

제가 이곳을 둘러봤더니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묘비석들이 많았는데요.

경매개시 결정을 받고 압류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조성된 곳도 있습니다.

수목장 계약자는 최소 240여 명.

유골을 장지에 뿌린 유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권 관련 분쟁도 예상됩니다.

관할 자치단체는 종교단체나 공공법인이 아닌 개인이 현재 규모의 수목장을 운영할 수는 없다며 기존 허가까지 취소할 방침입니다.

[전남 함평군 노인복지팀 관계자 : "경매로 소유권이 지금 이전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허가권까지 넘어간 거는 아니거든요. 그 개인한테. 그래서 현재 종교단체 ○○기도회가 폐지를 해주셔야 돼요."]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 보고 운영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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