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장애 아들 살해 후 자살 시도…안전망 있었나?

입력 2023.11.23 (09:11) 수정 2023.11.23 (09: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 은평구에서 8살 장애아동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아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혼자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서였다는데 안타깝게도 아들만 숨졌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경찰차가 들어오더니, 황급히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뒤이어 과학수사대가 도착합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8살 아들과 30대 여성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여성분이 구급차에 실려서 나오셨어요. 근데 의식이 조금 흐릿해 보이셨고. 제가 보기에는 시신이 한 구가 이렇게 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봤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집을 방문했다가, 쓰러져있던 이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1급 중증 장애인인 아들은 숨졌습니다.

A 씨는 이혼 뒤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혼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하체 쪽이 좀 약간 가늘어서 아이가 저 정도면 좀 뛰어다니고 할 텐데 유모차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안타깝긴 했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요금 감면이나, 주거 관련 안내 서류를 받아 가지고. 초반에 이제 안내 상담 정도는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씨가 후회하고 있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8살 장애 아들 살해 후 자살 시도…안전망 있었나?
    • 입력 2023-11-23 09:11:23
    • 수정2023-11-23 09:23:25
    아침뉴스타임
[앵커]

서울 은평구에서 8살 장애아동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아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혼자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서였다는데 안타깝게도 아들만 숨졌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경찰차가 들어오더니, 황급히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뒤이어 과학수사대가 도착합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8살 아들과 30대 여성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여성분이 구급차에 실려서 나오셨어요. 근데 의식이 조금 흐릿해 보이셨고. 제가 보기에는 시신이 한 구가 이렇게 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봤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집을 방문했다가, 쓰러져있던 이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1급 중증 장애인인 아들은 숨졌습니다.

A 씨는 이혼 뒤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혼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하체 쪽이 좀 약간 가늘어서 아이가 저 정도면 좀 뛰어다니고 할 텐데 유모차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안타깝긴 했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요금 감면이나, 주거 관련 안내 서류를 받아 가지고. 초반에 이제 안내 상담 정도는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씨가 후회하고 있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