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의약품 친인척 명의 처방·투약 의사 송치
입력 2023.11.23 (10:13)
수정 2023.1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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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친인척 명의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정신과 병원 전문의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미다졸람 등을 친인척 3명의 명의로 약 360여 차례 처방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80여 차례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준 동료 의사 B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A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미다졸람 등을 친인척 3명의 명의로 약 360여 차례 처방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80여 차례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준 동료 의사 B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A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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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의약품 친인척 명의 처방·투약 의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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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3 10:13:19
- 수정2023-11-23 10:50:17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친인척 명의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정신과 병원 전문의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미다졸람 등을 친인척 3명의 명의로 약 360여 차례 처방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80여 차례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준 동료 의사 B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A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미다졸람 등을 친인척 3명의 명의로 약 360여 차례 처방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80여 차례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준 동료 의사 B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A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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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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