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영업허가 불가’ 공동목욕탕 문제 해결

입력 2023.11.23 (10:35) 수정 2023.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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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이 복지시설로 운영됩니다.

영동군은 지난 1월 준공 이후, 관련 법령 부적합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못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을 법제처 제안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과 고령 입주자를 위해 4억 원을 들여 고령자복지주택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했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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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 ‘영업허가 불가’ 공동목욕탕 문제 해결
    • 입력 2023-11-23 10:35:52
    • 수정2023-11-23 11:00:15
    930뉴스(청주)
영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이 복지시설로 운영됩니다.

영동군은 지난 1월 준공 이후, 관련 법령 부적합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못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을 법제처 제안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과 고령 입주자를 위해 4억 원을 들여 고령자복지주택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했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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