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영업허가 불가’ 공동목욕탕 문제 해결
입력 2023.11.23 (10:35)
수정 2023.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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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이 복지시설로 운영됩니다.
영동군은 지난 1월 준공 이후, 관련 법령 부적합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못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을 법제처 제안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과 고령 입주자를 위해 4억 원을 들여 고령자복지주택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했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1월 준공 이후, 관련 법령 부적합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못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을 법제처 제안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과 고령 입주자를 위해 4억 원을 들여 고령자복지주택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했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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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영업허가 불가’ 공동목욕탕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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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3 10:35:52
- 수정2023-11-23 11:00:15
영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이 복지시설로 운영됩니다.
영동군은 지난 1월 준공 이후, 관련 법령 부적합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못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을 법제처 제안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과 고령 입주자를 위해 4억 원을 들여 고령자복지주택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했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1월 준공 이후, 관련 법령 부적합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못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을 법제처 제안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과 고령 입주자를 위해 4억 원을 들여 고령자복지주택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했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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