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3.11.23 (15:43) 수정 2023.1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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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23일) 강 전 청장에게 20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는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1심과 같이 20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겐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이른바 ‘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정보국을 지휘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여 사찰하고, 견제나 압박 방안을 마련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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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입력 2023-11-23 15:43:27
    • 수정2023-11-23 15:43:49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23일) 강 전 청장에게 20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는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1심과 같이 20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겐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이른바 ‘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정보국을 지휘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여 사찰하고, 견제나 압박 방안을 마련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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