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23.11.23 (16:37) 수정 2023.11.23 (1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 인권운동가 취안핑 씨가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취안핑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안핑 씨는 지난 8월 16일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미확인 선박으로 파악된 취안핑 씨를 추적하다 인천시 인천대교 인근에서 제트스키가 갯벌에 걸린 것을 확인 후 구조 작업을 통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 씨는 SNS를 통해 "취안핑 씨는 중국 현지 인권운동가로, 2016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구호가 담긴 티셔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체포됐다가 4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취안핑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SNS에 올린 글로 중국에서 '국가권력 전복선동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에도 괴롭힘을 받았다"면서 "살기 힘드니 생존을 위해서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 사회는 다르기 때문에 아들이 중국을 가게 되면 죽을지 살지도 모른다"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중국을 가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트스키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집행유예로 석방
    • 입력 2023-11-23 16:37:04
    • 수정2023-11-23 16:38:31
    사회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 인권운동가 취안핑 씨가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취안핑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안핑 씨는 지난 8월 16일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미확인 선박으로 파악된 취안핑 씨를 추적하다 인천시 인천대교 인근에서 제트스키가 갯벌에 걸린 것을 확인 후 구조 작업을 통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 씨는 SNS를 통해 "취안핑 씨는 중국 현지 인권운동가로, 2016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구호가 담긴 티셔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체포됐다가 4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취안핑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SNS에 올린 글로 중국에서 '국가권력 전복선동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에도 괴롭힘을 받았다"면서 "살기 힘드니 생존을 위해서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 사회는 다르기 때문에 아들이 중국을 가게 되면 죽을지 살지도 모른다"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중국을 가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일부 댓글에 모욕・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발견돼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댓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