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비서실장’이라며 떡값 요구…결국 징역형

입력 2023.11.23 (18:06) 수정 2023.11.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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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 … 떡값 요구하다 현행범 체포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지역사회 유력 인사의 소개로 A 씨를 처음 만나게 된 B 씨.

A 씨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영부인 경호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던 B 씨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승낙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가던 어느 날, A 씨는 갑자기 '비서실 직원이 53명인데, 설에 30만 원씩은 줘야 한다'며 B 씨에게 이른바 '명절 떡값'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천5백만 원. '김건희 여사님께 잘 전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 '떡값'을 받으러 나온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 비슷한 수법, 그는 사기 전과자였다… 또다시 교도소행

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화면 중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A 씨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화면 중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A 씨

알고 보니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의 전과 역시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범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쓴 겁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하기 전, 대구시 의원을 지낸 C 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호를 맡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여성 위원을 찾고 있다'며 C 씨를 추천하겠다고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는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돌려야 하니 현금 3백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신분을 의심한 C 씨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결국,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비서실장을 사칭하며 부정한 청탁의 목적으로 돈을 가로채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또 저지른 만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데다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본 겁니다.

한편,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A 씨를 소개한 지역 유력 인사 역시 A 씨가 '영부인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개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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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부인 비서실장’이라며 떡값 요구…결국 징역형
    • 입력 2023-11-23 18:06:34
    • 수정2023-11-23 1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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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 … 떡값 요구하다 현행범 체포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지역사회 유력 인사의 소개로 A 씨를 처음 만나게 된 B 씨.

A 씨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영부인 경호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던 B 씨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승낙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가던 어느 날, A 씨는 갑자기 '비서실 직원이 53명인데, 설에 30만 원씩은 줘야 한다'며 B 씨에게 이른바 '명절 떡값'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천5백만 원. '김건희 여사님께 잘 전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 '떡값'을 받으러 나온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 비슷한 수법, 그는 사기 전과자였다… 또다시 교도소행

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화면 중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A 씨
알고 보니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의 전과 역시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범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쓴 겁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하기 전, 대구시 의원을 지낸 C 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호를 맡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여성 위원을 찾고 있다'며 C 씨를 추천하겠다고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는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돌려야 하니 현금 3백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신분을 의심한 C 씨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결국,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비서실장을 사칭하며 부정한 청탁의 목적으로 돈을 가로채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또 저지른 만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데다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본 겁니다.

한편,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A 씨를 소개한 지역 유력 인사 역시 A 씨가 '영부인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개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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