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비서실장’이라며 떡값 요구…결국 징역형
입력 2023.11.23 (18:06)
수정 2023.11.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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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 … 떡값 요구하다 현행범 체포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지역사회 유력 인사의 소개로 A 씨를 처음 만나게 된 B 씨.
A 씨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영부인 경호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던 B 씨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승낙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가던 어느 날, A 씨는 갑자기 '비서실 직원이 53명인데, 설에 30만 원씩은 줘야 한다'며 B 씨에게 이른바 '명절 떡값'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천5백만 원. '김건희 여사님께 잘 전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 '떡값'을 받으러 나온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 비슷한 수법, 그는 사기 전과자였다… 또다시 교도소행
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화면 중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A 씨
알고 보니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의 전과 역시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범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쓴 겁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하기 전, 대구시 의원을 지낸 C 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호를 맡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여성 위원을 찾고 있다'며 C 씨를 추천하겠다고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는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돌려야 하니 현금 3백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신분을 의심한 C 씨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KBS 뉴스 보도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결국,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비서실장을 사칭하며 부정한 청탁의 목적으로 돈을 가로채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또 저지른 만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데다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본 겁니다.
한편,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A 씨를 소개한 지역 유력 인사 역시 A 씨가 '영부인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개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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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부인 비서실장’이라며 떡값 요구…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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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3 18:06:34
- 수정2023-11-23 19:20:07
■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 … 떡값 요구하다 현행범 체포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지역사회 유력 인사의 소개로 A 씨를 처음 만나게 된 B 씨.
A 씨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영부인 경호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던 B 씨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승낙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가던 어느 날, A 씨는 갑자기 '비서실 직원이 53명인데, 설에 30만 원씩은 줘야 한다'며 B 씨에게 이른바 '명절 떡값'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천5백만 원. '김건희 여사님께 잘 전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 '떡값'을 받으러 나온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비슷한 수법, 그는 사기 전과자였다… 또다시 교도소행
알고 보니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의 전과 역시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범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쓴 겁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하기 전, 대구시 의원을 지낸 C 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호를 맡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여성 위원을 찾고 있다'며 C 씨를 추천하겠다고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는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돌려야 하니 현금 3백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신분을 의심한 C 씨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비서실장을 사칭하며 부정한 청탁의 목적으로 돈을 가로채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또 저지른 만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데다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본 겁니다.
한편,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A 씨를 소개한 지역 유력 인사 역시 A 씨가 '영부인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개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나 영부인 비서실장인데”…채용 미끼 설날 떡값 요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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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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