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이던 초등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학부모 징역 1년

입력 2023.11.23 (18:12) 수정 2023.11.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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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 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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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중이던 초등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학부모 징역 1년
    • 입력 2023-11-23 18:12:36
    • 수정2023-11-23 18:16:44
    사회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 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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