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병원 못 가”…‘건보료 체납’ 저소득층 구제 나선다

입력 2023.11.23 (19:19) 수정 2023.11.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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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는 지적이 끊이지않았는데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보료가 오래 밀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권고에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비에 월세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지난달까지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셨고요. 이번 달만 안 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숨진 뒤에야 16개월 치, 27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미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 사각지대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돼 연체금이 붙고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며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인데, 지난해 기준 64만 세대가 해당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건보료 미납 시 의료 급여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6번 이상 건보료가 밀리면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때문에 건보료를 오래 미납하는 취약 계층은 병·의원을 아예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효석/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를 받으면 또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당하게끔 돼 있어요. 병원 진료를 기피하게끔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해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급여제한 제외 대상을 현재의 연소득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를 늘려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보료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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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도 병원 못 가”…‘건보료 체납’ 저소득층 구제 나선다
    • 입력 2023-11-23 19:19:27
    • 수정2023-11-23 19:39:33
    뉴스 7
[앵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는 지적이 끊이지않았는데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보료가 오래 밀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권고에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비에 월세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지난달까지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셨고요. 이번 달만 안 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숨진 뒤에야 16개월 치, 27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미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 사각지대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돼 연체금이 붙고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며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인데, 지난해 기준 64만 세대가 해당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건보료 미납 시 의료 급여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6번 이상 건보료가 밀리면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때문에 건보료를 오래 미납하는 취약 계층은 병·의원을 아예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효석/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를 받으면 또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당하게끔 돼 있어요. 병원 진료를 기피하게끔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해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급여제한 제외 대상을 현재의 연소득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를 늘려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보료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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