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양의무자 기준·급여 제한 폐지 권고”
입력 2023.11.23 (19:33)
수정 2023.11.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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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 부양의무자 기준과 급여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에서 연 소득이 10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가구 수가 65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에서 연 소득이 10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가구 수가 65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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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부양의무자 기준·급여 제한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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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3 19:33:08
- 수정2023-11-23 19:35:29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 부양의무자 기준과 급여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에서 연 소득이 10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가구 수가 65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에서 연 소득이 10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가구 수가 65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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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aufheb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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