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3.11.24 (13:19) 수정 2023.11.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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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4일) 이 모 변호사에 대해 형법과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 관장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하여 누설한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어제(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노 관장 측에서는 오랜 기간 본인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왔다”며 “이러한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법정 밖에서 왜곡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관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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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4 13:19:28
    • 수정2023-11-24 13:23:30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4일) 이 모 변호사에 대해 형법과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 관장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하여 누설한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어제(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노 관장 측에서는 오랜 기간 본인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왔다”며 “이러한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법정 밖에서 왜곡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관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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