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음주 뺑소니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입력 2023.11.24 (14:42) 수정 2023.1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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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형보다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직전 법원에 3억 5천만 원을 공탁해 양형 감경요소로 참작된 바 있는데, 2심 선고를 11일 앞둔 지난 13일 1억 5천만 원을 또다시 공탁했습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해 아동 측은 A 씨의 공탁금이 양형에 고려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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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스쿨존 음주 뺑소니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 입력 2023-11-24 14:42:32
    • 수정2023-11-24 14:46:14
    사회
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형보다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직전 법원에 3억 5천만 원을 공탁해 양형 감경요소로 참작된 바 있는데, 2심 선고를 11일 앞둔 지난 13일 1억 5천만 원을 또다시 공탁했습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해 아동 측은 A 씨의 공탁금이 양형에 고려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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