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처음보는 여성 폭행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11.24 (19:43)
수정 2023.11.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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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1부는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왜 들어오냐'며 항의하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지만,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보완해 남성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왜 들어오냐'며 항의하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지만,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보완해 남성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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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서 처음보는 여성 폭행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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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4 19:43:26
- 수정2023-11-24 20:11:34
부산지검 형사1부는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왜 들어오냐'며 항의하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지만,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보완해 남성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왜 들어오냐'며 항의하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지만,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보완해 남성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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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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