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도소 수감자 탈옥시도 3분 만에 검거
입력 2023.11.24 (19:51)
수정 2023.11.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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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수감 당일 탈옥을 시도했다가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오후 5시 반쯤, 경주시 내남면 경주교도소에서 A 씨가 수감을 위해 교도소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 직원을 폭행한 뒤 도주했고 3분 만에 교도소 인근에서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울산지법에서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A 씨를 도주 미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오후 5시 반쯤, 경주시 내남면 경주교도소에서 A 씨가 수감을 위해 교도소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 직원을 폭행한 뒤 도주했고 3분 만에 교도소 인근에서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울산지법에서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A 씨를 도주 미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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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교도소 수감자 탈옥시도 3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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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4 19:51:00
- 수정2023-11-24 19:57:25
경주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수감 당일 탈옥을 시도했다가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오후 5시 반쯤, 경주시 내남면 경주교도소에서 A 씨가 수감을 위해 교도소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 직원을 폭행한 뒤 도주했고 3분 만에 교도소 인근에서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울산지법에서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A 씨를 도주 미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오후 5시 반쯤, 경주시 내남면 경주교도소에서 A 씨가 수감을 위해 교도소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 직원을 폭행한 뒤 도주했고 3분 만에 교도소 인근에서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울산지법에서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A 씨를 도주 미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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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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