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22억 곗돈 사기 6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3.11.24 (19:52) 수정 2023.11.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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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경주에서 곗돈 사기를 벌인 6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주 어촌마을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에게서 곗돈 22억 원을 받고 지급하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4월 중순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귀국해 조사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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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22억 곗돈 사기 60대,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23-11-24 19:52:24
    • 수정2023-11-24 19:54:14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경주에서 곗돈 사기를 벌인 6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주 어촌마을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에게서 곗돈 22억 원을 받고 지급하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4월 중순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귀국해 조사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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