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3.11.25 (21:51) 수정 2023.11.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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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내후년 여름까지 감면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여름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6개 읍면 피해 주민들이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본 경우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주민 60명이 모두 2,4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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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 입력 2023-11-25 21:51:56
    • 수정2023-11-25 22:20:04
    뉴스9(청주)
특별재난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내후년 여름까지 감면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여름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6개 읍면 피해 주민들이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본 경우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주민 60명이 모두 2,4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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