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3.11.25 (21:51)
수정 2023.11.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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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내후년 여름까지 감면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여름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6개 읍면 피해 주민들이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본 경우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주민 60명이 모두 2,4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여름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6개 읍면 피해 주민들이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본 경우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주민 60명이 모두 2,4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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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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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5 21:51:56
- 수정2023-11-25 22:20:04
특별재난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내후년 여름까지 감면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여름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6개 읍면 피해 주민들이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본 경우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주민 60명이 모두 2,4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여름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6개 읍면 피해 주민들이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본 경우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주민 60명이 모두 2,4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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