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항 폭발물 설치’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6월에 항소

입력 2023.11.28 (08:29) 수정 2023.11.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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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등 5개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이 다중의 안전을 위협해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고, 이 사건으로 실제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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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항 폭발물 설치’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6월에 항소
    • 입력 2023-11-28 08:29:34
    • 수정2023-11-28 08:35:44
    뉴스광장(제주)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이 다중의 안전을 위협해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고, 이 사건으로 실제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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