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입력 2023.11.28 (10:14)
수정 2023.11.28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보상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해왔습니다.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해왔습니다.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
- 입력 2023-11-28 10:14:28
- 수정2023-11-28 10:16:55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보상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해왔습니다.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해왔습니다.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이세연 기자 say@kbs.co.kr
이세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