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고’ 링크 누르니 문자 폭탄…“2차 피해 주의”

입력 2023.11.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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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명절 택배, 건강검진이 단골 수법이더니, 연말이 되자 '부고'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입니다. 특히 이번엔 아는 사람 전화번호로 문자가 퍼지고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융피해를 주는 ‘스미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융피해를 주는 ‘스미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버님께서 오늘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http://..."

지인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에 부랴부랴 확인부터 하게 될 겁니다. 자세한 부고 내용을 알기 위해 링크도 누르기 십상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늘 별세하셨기에….' 이틀 뒤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부고 발송

강원도 양구에 사는 손하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에게서 온 부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놀라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링크가 열리지 않는다'면서 답장 문자도 보내 봤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 지인으로부터 "부고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에서 깬 손하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어머니가 별세하셨다'는 부고 문자가 480건 발송된 걸 확인했습니다.

손 씨가 그랬던 것처럼, 몇몇 지인들은 손 씨에게 '링크가 열리지 않는다'는 답장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손 씨는 "'피싱 문자입니다. 열지 마세요.'라고 문자를 다 보냈다. 3일 동안 저장 번호로 이런 문자 1,200여 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의 문자를 받은 지인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라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이미 링크를 눌러 본 사람도 많았다는데요. 이 가운데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또다시 피해가 퍼질까 걱정돼, 수십만 원을 들여 전화기를 바꾼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 씨의 지인 주정돈 씨였는데요. 주 씨는 "휴대전화를 한 일 년 정도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냥 바꿨습니다.유심칩까지 다 바꿔야 좀 마음이 놓일 것 같더라고요." 라면서 허탈해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스미싱 피해신고는 700여 건으로 지난해 1년 치 신고 건수에 육박한다올해 7월까지 접수된 스미싱 피해신고는 700여 건으로 지난해 1년 치 신고 건수에 육박한다

■개인정보 빼내는 것만으로도 '불법'…2차 피해 우려도

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이런 수법은 금전적인 피해가 당장 없더라도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이 때문에 경찰도 이번 스미싱 문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액결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형진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스미싱 링크를 누르면 범인들이 내 휴대전화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실상 대포폰처럼 악성코드를 뿌리는 용도로 휴대전화 번호가 계속 사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악용해 확산 속도가 빠른 것도 걱정입니다.

김은성 한국인터넷진흥원 탐지대응팀장은 "이번 양구 사례를 보면, 1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져봤는데 범인들이 써먹을 게 부족 하다 보니 1차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서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증 사진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는 식으로 금전 피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싱은 개인정보 도용 뿐 아니라 실제 금전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스미싱은 개인정보 도용 뿐 아니라 실제 금전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

■올해만 700여 건 스미싱 피해 신고…아는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

실제로 이런 스미싱 피해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URL 접속으로 인한 스미싱 피해신고는 모두 2,957건입니다.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만 712건인데, 지난해 1년 치 신고 건수에 육박합니다. 대표적인 스미싱 수법은 돌잔치나 결혼, 명절 선물 배송 상황, 부고 등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개인 휴대전화기를 해킹해 지인으로 가장한 뒤, 이런 문자를 퍼트리는 수법이 확인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는 번호로 받은 문자라도 먼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신용카드나 계좌 사용 정지를 신청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URL 차단 신고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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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8 11:41:28
    심층K
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명절 택배, 건강검진이 단골 수법이더니, 연말이 되자 '부고'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입니다. 특히 이번엔 아는 사람 전화번호로 문자가 퍼지고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융피해를 주는 ‘스미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버님께서 오늘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http://..."

지인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에 부랴부랴 확인부터 하게 될 겁니다. 자세한 부고 내용을 알기 위해 링크도 누르기 십상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늘 별세하셨기에….' 이틀 뒤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부고 발송

강원도 양구에 사는 손하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에게서 온 부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놀라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링크가 열리지 않는다'면서 답장 문자도 보내 봤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 지인으로부터 "부고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에서 깬 손하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어머니가 별세하셨다'는 부고 문자가 480건 발송된 걸 확인했습니다.

손 씨가 그랬던 것처럼, 몇몇 지인들은 손 씨에게 '링크가 열리지 않는다'는 답장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손 씨는 "'피싱 문자입니다. 열지 마세요.'라고 문자를 다 보냈다. 3일 동안 저장 번호로 이런 문자 1,200여 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의 문자를 받은 지인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라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이미 링크를 눌러 본 사람도 많았다는데요. 이 가운데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또다시 피해가 퍼질까 걱정돼, 수십만 원을 들여 전화기를 바꾼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 씨의 지인 주정돈 씨였는데요. 주 씨는 "휴대전화를 한 일 년 정도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냥 바꿨습니다.유심칩까지 다 바꿔야 좀 마음이 놓일 것 같더라고요." 라면서 허탈해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스미싱 피해신고는 700여 건으로 지난해 1년 치 신고 건수에 육박한다
■개인정보 빼내는 것만으로도 '불법'…2차 피해 우려도

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이런 수법은 금전적인 피해가 당장 없더라도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이 때문에 경찰도 이번 스미싱 문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액결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형진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스미싱 링크를 누르면 범인들이 내 휴대전화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실상 대포폰처럼 악성코드를 뿌리는 용도로 휴대전화 번호가 계속 사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악용해 확산 속도가 빠른 것도 걱정입니다.

김은성 한국인터넷진흥원 탐지대응팀장은 "이번 양구 사례를 보면, 1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져봤는데 범인들이 써먹을 게 부족 하다 보니 1차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서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증 사진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는 식으로 금전 피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싱은 개인정보 도용 뿐 아니라 실제 금전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
■올해만 700여 건 스미싱 피해 신고…아는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

실제로 이런 스미싱 피해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URL 접속으로 인한 스미싱 피해신고는 모두 2,957건입니다.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만 712건인데, 지난해 1년 치 신고 건수에 육박합니다. 대표적인 스미싱 수법은 돌잔치나 결혼, 명절 선물 배송 상황, 부고 등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개인 휴대전화기를 해킹해 지인으로 가장한 뒤, 이런 문자를 퍼트리는 수법이 확인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는 번호로 받은 문자라도 먼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신용카드나 계좌 사용 정지를 신청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URL 차단 신고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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