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2명 사상’…사고 후 도주한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3.11.28 (15:15) 수정 2023.1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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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 40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두 명을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폈지만 구호 조치는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60대 남성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란성 쌍둥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운전자를 쌍둥이 동생으로 바꿔치기한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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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으로 2명 사상’…사고 후 도주한 20대 구속기소
    • 입력 2023-11-28 15:15:34
    • 수정2023-11-28 15:15:54
    사회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 40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두 명을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폈지만 구호 조치는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60대 남성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란성 쌍둥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운전자를 쌍둥이 동생으로 바꿔치기한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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