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3.11.28 (16:45)
수정 2023.1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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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 보험이 적용됐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과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하는 질병”이라며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활환자 재택 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다음달 시범사업 기간이 끝이 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재활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군을 늘리고, 참여기관도 추가로 공모합니다.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과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제한되던 질환군을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로 확대한 겁니다.
비수도권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에서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해 사업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 보험이 적용됐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과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하는 질병”이라며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활환자 재택 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다음달 시범사업 기간이 끝이 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재활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군을 늘리고, 참여기관도 추가로 공모합니다.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과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제한되던 질환군을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로 확대한 겁니다.
비수도권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에서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해 사업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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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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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8 16:45:29
- 수정2023-11-28 16:48:09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 보험이 적용됐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과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하는 질병”이라며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활환자 재택 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다음달 시범사업 기간이 끝이 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재활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군을 늘리고, 참여기관도 추가로 공모합니다.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과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제한되던 질환군을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로 확대한 겁니다.
비수도권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에서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해 사업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 보험이 적용됐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과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하는 질병”이라며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활환자 재택 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다음달 시범사업 기간이 끝이 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재활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군을 늘리고, 참여기관도 추가로 공모합니다.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과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제한되던 질환군을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로 확대한 겁니다.
비수도권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에서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해 사업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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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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