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고발

입력 2023.11.28 (17:14) 수정 2023.11.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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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학부모 A씨에 대해 "악의적인 민원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A씨가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녀가 선거 규칙 등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맘카페'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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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고발
    • 입력 2023-11-28 17:14:54
    • 수정2023-11-28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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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학부모 A씨에 대해 "악의적인 민원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A씨가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녀가 선거 규칙 등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맘카페'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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