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한병도 의원, 1심 ‘무죄’

입력 2023.11.29 (15:47) 수정 2023.1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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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 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던 지난 2018년 2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로 꼽히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포기를 대가로 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없고,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도 제안받은 시기와 내용, 상황과 관련해서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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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9 15:47:39
    • 수정2023-11-29 15:54:45
    전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 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던 지난 2018년 2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로 꼽히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포기를 대가로 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없고,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도 제안받은 시기와 내용, 상황과 관련해서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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