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살인예고 글 쓴 30대 징역 1년에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입력 2023.11.29 (17:38) 수정 2023.11.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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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3일 저녁 7시쯤 온라인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남성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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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역 살인예고 글 쓴 30대 징역 1년에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 입력 2023-11-29 17:38:23
    • 수정2023-11-29 17:40:44
    사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3일 저녁 7시쯤 온라인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남성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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