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책임 강화’ 조례안 예시 공개…서울교육청 “권리 후퇴는 반대”

입력 2023.11.29 (19:19) 수정 2023.11.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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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한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강조했다며,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달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 권리가 후퇴하는 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한 교권 보호 논의.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기존 조례가 학생의 권리 보호에만 치우쳐 있었다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8월 22일/국회 교육위 : "(고시를 통해) 교권 보호 또 생활지도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확정했고요. 거기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개정해야 합니다."]

교육부 예시안은, 학생은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오는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됐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등은 빠졌습니다.

다만 이는 교육부 안내 사항이어서 실제 개정하는 건 각 교육청과 지방의회 몫입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내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권리조항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책무성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 부분 이미 보완을 했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국교총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교원의 업무가 늘어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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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책임 강화’ 조례안 예시 공개…서울교육청 “권리 후퇴는 반대”
    • 입력 2023-11-29 19:19:22
    • 수정2023-11-29 1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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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한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강조했다며,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달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 권리가 후퇴하는 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한 교권 보호 논의.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기존 조례가 학생의 권리 보호에만 치우쳐 있었다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8월 22일/국회 교육위 : "(고시를 통해) 교권 보호 또 생활지도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확정했고요. 거기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개정해야 합니다."]

교육부 예시안은, 학생은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오는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됐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등은 빠졌습니다.

다만 이는 교육부 안내 사항이어서 실제 개정하는 건 각 교육청과 지방의회 몫입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내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권리조항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책무성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 부분 이미 보완을 했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국교총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교원의 업무가 늘어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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