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17살 청소년 사형집행 국제협약 위반”

입력 2023.11.29 (19:55) 수정 2023.11.29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이란에서 17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며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현지 시각으로 29일 비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로셀 OHCHR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7세 미성년 하미드레자 아자리에 대해 사형이 지난 24일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란에서 보고된 첫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저지른 범죄에 사형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배치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생인 이 사형수는 올해 4월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이란 사법당국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이란 전역에 확산한 소위 ‘히잡 시위’에 연루된 22살 밀라드 조레반트도 아자리와 같은 날 처형됐으며 “우리는 이를 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조레반트의 재판은 적법절차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조레반트의 부모가 아들의 처형 후 체포됐다는 우려스러운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이는 등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갑자기 숨진 사실이 알려진 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했습니다.

당국은 시위를 강경 일변도로 진압했고 시위 가담자 가운데 처형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엔 “이란, 17살 청소년 사형집행 국제협약 위반”
    • 입력 2023-11-29 19:55:16
    • 수정2023-11-29 19:55:58
    국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이란에서 17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며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현지 시각으로 29일 비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로셀 OHCHR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7세 미성년 하미드레자 아자리에 대해 사형이 지난 24일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란에서 보고된 첫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저지른 범죄에 사형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배치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생인 이 사형수는 올해 4월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이란 사법당국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이란 전역에 확산한 소위 ‘히잡 시위’에 연루된 22살 밀라드 조레반트도 아자리와 같은 날 처형됐으며 “우리는 이를 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조레반트의 재판은 적법절차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조레반트의 부모가 아들의 처형 후 체포됐다는 우려스러운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이는 등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갑자기 숨진 사실이 알려진 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했습니다.

당국은 시위를 강경 일변도로 진압했고 시위 가담자 가운데 처형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