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장점마을 주민,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입력 2023.11.29 (21:45)
수정 2023.11.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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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장에서 나온 환경오염물질로 집단 암 피해를 겪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공장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해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두 지자체가 소송 중에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단체장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공장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해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두 지자체가 소송 중에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단체장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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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암’ 장점마을 주민,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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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9 21:45:35
- 수정2023-11-29 21:55:04
비료공장에서 나온 환경오염물질로 집단 암 피해를 겪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공장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해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두 지자체가 소송 중에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단체장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공장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해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두 지자체가 소송 중에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단체장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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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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