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청와대 수사청탁’ 인정…판결 살펴보니

입력 2023.11.29 (23:33) 수정 2023.11.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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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개입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기 위해 담당자들을 인사조치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이호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송철호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합니다.

[송철호/울산시장 당선인/2018년 6월 :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뒤, 송 전 시장 측이 당선을 위해 청와대에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2019년 검찰 조사 당시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한 후) '김기현 뒷조사 한다'고 계속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오더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어요."]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측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청탁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나기로 했으니 '김기현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증언을 주요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중간에서 '김기현 자료'를 받고 넘긴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비위를 모으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건 정당한 업무 권한을 명백히 벗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전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경찰들을 좌천시킨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인사권 행사였다"면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공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내부 자료를 유출한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약 개발 지원과 당내 경쟁자 매수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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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청와대 수사청탁’ 인정…판결 살펴보니
    • 입력 2023-11-29 23:33:31
    • 수정2023-11-30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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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개입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기 위해 담당자들을 인사조치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이호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송철호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합니다.

[송철호/울산시장 당선인/2018년 6월 :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뒤, 송 전 시장 측이 당선을 위해 청와대에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2019년 검찰 조사 당시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한 후) '김기현 뒷조사 한다'고 계속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오더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어요."]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측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청탁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나기로 했으니 '김기현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증언을 주요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중간에서 '김기현 자료'를 받고 넘긴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비위를 모으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건 정당한 업무 권한을 명백히 벗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전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경찰들을 좌천시킨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인사권 행사였다"면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공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내부 자료를 유출한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약 개발 지원과 당내 경쟁자 매수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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