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전 부원장, 오늘(30일) 1심 선고

입력 2023.11.30 (01:07) 수정 2023.11.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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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선고로 김 전 부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에 관련된 이 대표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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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근’ 김용 전 부원장, 오늘(30일) 1심 선고
    • 입력 2023-11-30 01:07:39
    • 수정2023-11-30 01:08:22
    사회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선고로 김 전 부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에 관련된 이 대표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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