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미신고’ 잦아…군산해경, 단속 강화
입력 2023.11.30 (10:24)
수정 2023.11.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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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적발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18건입니다.
이처럼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일이 잇따르자, 군산해경은 다음 달(12월) 한 달 동안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입·출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긴 어선은 적발 횟수에 따라 길게는 15일까지 어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구조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휴대전화로 변동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일이 잇따르자, 군산해경은 다음 달(12월) 한 달 동안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입·출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긴 어선은 적발 횟수에 따라 길게는 15일까지 어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구조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휴대전화로 변동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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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원 변동 미신고’ 잦아…군산해경,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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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10:24:15
- 수정2023-11-30 10:24:42
군산해양경찰서가 적발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18건입니다.
이처럼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일이 잇따르자, 군산해경은 다음 달(12월) 한 달 동안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입·출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긴 어선은 적발 횟수에 따라 길게는 15일까지 어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구조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휴대전화로 변동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일이 잇따르자, 군산해경은 다음 달(12월) 한 달 동안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입·출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긴 어선은 적발 횟수에 따라 길게는 15일까지 어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구조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휴대전화로 변동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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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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