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속도…시행령제정안 등 입법예고

입력 2023.11.30 (11:16) 수정 2023.11.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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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냅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12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입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합니다. 다만,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과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부지 조성과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법령 시행일인 내년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입니다.

이번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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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속도…시행령제정안 등 입법예고
    • 입력 2023-11-30 11:16:37
    • 수정2023-11-30 11:19:20
    경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냅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12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입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합니다. 다만,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과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부지 조성과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법령 시행일인 내년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입니다.

이번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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