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월동 방화 살인’ 40대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입력 2023.11.30 (16:31)
수정 2023.11.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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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사는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했다”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직후 “피고인 이야기만 듣고 양형 사유로 고려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며 “마땅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했다”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직후 “피고인 이야기만 듣고 양형 사유로 고려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며 “마땅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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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월동 방화 살인’ 40대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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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16:31:56
- 수정2023-11-30 16:33:00
아랫집에 사는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했다”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직후 “피고인 이야기만 듣고 양형 사유로 고려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며 “마땅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했다”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직후 “피고인 이야기만 듣고 양형 사유로 고려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며 “마땅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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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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