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선고, 내년 1월 26일로 연기

입력 2023.11.30 (20:49) 수정 2023.11.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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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늘(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를 올해 12월 22일에서 내년 1월 2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쟁점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밝혔던 만큼,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연기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구속기소가 된 지 약 5년 만에 1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당시 사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은 “재판이 사법부 조직이기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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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1-30 20:51:39
    사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늘(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를 올해 12월 22일에서 내년 1월 2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쟁점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밝혔던 만큼,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연기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구속기소가 된 지 약 5년 만에 1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당시 사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은 “재판이 사법부 조직이기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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