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기업 6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 부족”

입력 2023.11.30 (23:11) 수정 2023.11.30 (2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역의 종사자 50인 미만 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의가 50인 미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중처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86.7%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소기업 6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 부족”
    • 입력 2023-11-30 23:11:48
    • 수정2023-11-30 23:18:50
    뉴스7(울산)
울산지역의 종사자 50인 미만 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의가 50인 미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중처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86.7%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