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23.12.01 (08:16) 수정 2023.12.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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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일(2일)까지로 이에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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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법’,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 입력 2023-12-01 08:16:28
    • 수정2023-12-01 09:48:19
    정치
정부가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일(2일)까지로 이에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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