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위원장 면직안 재가

입력 2023.12.01 (14:00) 수정 2023.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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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오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탄핵안 추진 등으로 방통위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혹해하면서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핵 절차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할 때는 듣지 않다가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줄행랑쳤다"고 혹평했습니다.

[앵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 의결 사안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됐어요.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본회의는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이 방통위원장 탄핵안만 있었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여러 법안 처리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가 개최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본회의가 열려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선 어제 보고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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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이동관 위원장 면직안 재가
    • 입력 2023-12-01 14:00:39
    • 수정2023-12-01 17:16:13
    뉴스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오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탄핵안 추진 등으로 방통위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혹해하면서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핵 절차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할 때는 듣지 않다가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줄행랑쳤다"고 혹평했습니다.

[앵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 의결 사안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됐어요.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본회의는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이 방통위원장 탄핵안만 있었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여러 법안 처리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가 개최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본회의가 열려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선 어제 보고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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