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화상 입은 60대 노동자 한 달 만에 숨져

입력 2023.12.01 (16:27) 수정 2023.1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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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 A 씨가 사고 한 달만인 어제(지난달 30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서구의 한 골재 생산 공장에서 유압 호스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다 산소 절단기 불똥이 튀어 전신 60%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A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 B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A 씨가 사망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준수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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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중 화상 입은 60대 노동자 한 달 만에 숨져
    • 입력 2023-12-01 16:27:15
    • 수정2023-12-01 16:40:39
    사회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 A 씨가 사고 한 달만인 어제(지난달 30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서구의 한 골재 생산 공장에서 유압 호스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다 산소 절단기 불똥이 튀어 전신 60%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A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 B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A 씨가 사망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준수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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