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6개월 내 ‘재진’ 모든 질환 가능

입력 2023.12.01 (17:17) 수정 2023.12.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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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는 6개월 안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같은 병원에서 어느 질환이로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일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만 가능했던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앞으로는 비대면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의약품은 약국에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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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확대…6개월 내 ‘재진’ 모든 질환 가능
    • 입력 2023-12-01 17:17:29
    • 수정2023-12-01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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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는 6개월 안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같은 병원에서 어느 질환이로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일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만 가능했던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앞으로는 비대면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의약품은 약국에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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