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원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혐의 인정

입력 2023.12.01 (18:26) 수정 2023.12.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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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을 오늘(1일) 진행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역이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는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47억여 원,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편,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9월 보석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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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억원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혐의 인정
    • 입력 2023-12-01 18:26:14
    • 수정2023-12-01 18:26:33
    사회
47억 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을 오늘(1일) 진행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역이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는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47억여 원,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편,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9월 보석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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