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1억 9천만 원
입력 2023.12.01 (23:29)
수정 2023.12.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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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 9천 2백여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인구수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결과,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 2억 9백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 7천 백여 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인구수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결과,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 2억 9백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 7천 백여 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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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1억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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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1 23:29:55
- 수정2023-12-01 23:41:51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 9천 2백여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인구수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결과,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 2억 9백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 7천 백여 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인구수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결과,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 2억 9백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 7천 백여 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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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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