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수산물 환급 행사…최대 2만 원까지
입력 2023.12.02 (21:38)
수정 2023.12.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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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마산어시장 등에서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 품목과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 품목과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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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부터 수산물 환급 행사…최대 2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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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2 21:38:43
- 수정2023-12-02 21:56:47
경상남도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마산어시장 등에서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 품목과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 품목과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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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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