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비 빼돌린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12.02 (21:42)
수정 2023.12.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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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학생 연구원에게 줄 연구비를 빼돌린 경북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중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26%인 2억 7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고자를 회유하려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 금액을 공탁하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중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26%인 2억 7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고자를 회유하려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 금액을 공탁하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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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연구비 빼돌린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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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2 21:42:58
- 수정2023-12-02 21:44:40
대구지방법원은 학생 연구원에게 줄 연구비를 빼돌린 경북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중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26%인 2억 7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고자를 회유하려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 금액을 공탁하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중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26%인 2억 7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고자를 회유하려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 금액을 공탁하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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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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