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자녀 2명이면 5만원 더 공제

입력 2023.12.03 (10:30) 수정 2023.1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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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제 지원을 통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내년부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현행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15만 원 공제액이 유지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유지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우선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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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3 10:30:51
    • 수정2023-12-03 10:33:46
    경제
여야가 세제 지원을 통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내년부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현행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15만 원 공제액이 유지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유지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우선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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