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추진

입력 2023.12.03 (16:51) 수정 2023.12.03 (16: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오늘(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침·저녁 돌봄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추진
    • 입력 2023-12-03 16:51:04
    • 수정2023-12-03 16:51:35
    정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오늘(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침·저녁 돌봄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