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추진

입력 2023.12.03 (21:04) 수정 2023.12.04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돼,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해 예방과 기술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추진
    • 입력 2023-12-03 21:04:36
    • 수정2023-12-04 07:52:28
    뉴스 9
다음 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돼,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해 예방과 기술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