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 알선 돈 받은 혐의’ 3명 구속기소
입력 2023.12.03 (21:34)
수정 2023.12.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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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의 주상복합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36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6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의 주상복합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36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6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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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출 알선 돈 받은 혐의’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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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3 21:34:24
- 수정2023-12-03 21:40:59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의 주상복합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36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6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의 주상복합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36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6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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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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